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3-66조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영업보고서를 정정공시 합니다.
[2019년 12월] -금융투자업자의 업무단위 : 근거 법조항 정정
[2019년 9월] -설립경과 및 설립이후의 변동사항 : 해외사무소 설립일 정정 -금융투자업자의 업무단위 : 근거 법조항 정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