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목적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(이하 "지배구조법"이라 함)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19년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 보고서를 공시하고자 합니다.
2. 관련 근거
□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: 지배구조법 제14조,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
□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: 지배구조법 제22조,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
3. 공시방법 및 시기
□ 당사 및 협회 홈페이지
□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를 의결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 공시 할수 있음.
붙임.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. 끝.